강선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
2.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을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행정부의 재량적 조치 범위를 축소함.
3. 국민의 핵심 의무인 병역 이행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고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복무기간 단축을 방지하고 복무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