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사회복무요원 등 여러 형태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의 명예를 선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반영하여,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국민들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