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병역기피 및 감면목적 도망자들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면탈을 교사(도와주거나 가르치는 행위)하거나 방조하는 사람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2.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 대응 강화: 최근 온라인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병역 면탈을 조장하거나 돕는 온라인 활동까지 감시하고, 이를 수사하여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이 개정안은 병역 면탈 관련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역 비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므로써,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려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돕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병역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병역면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