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사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사후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통신사업자 등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에 근거하여, 병무행정에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병무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