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병무청은 기존의 육안 대조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체검사와 입영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생체정보 활용: 얼굴, 지문, 홍채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부여합니다.
3. 행정기관 간 정보 요청 가능: 병무청장은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 시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같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