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국방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의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군 복무 중에도 걱정 없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