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 취소 이전까지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부정행위로 편입된 인원들에 대해 편입 취소 이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과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정행위로 편입된 병역요원들이 편입 취소 이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복무기간을 무효화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