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체육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체육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7).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대중문화예술인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체육인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체육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 받은 인재들이 국가의 국민적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