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방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 현재 법은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국방부장관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신고받고, 조사하며 시정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관련 법의 적용: 이 개정안은 예비군법 개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이익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