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4월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사실을 복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현재 병무청은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등을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3. 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병무청은 경고 및 연장복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무청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