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 도입: 현재 군병사들은 예측 불가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군병사들을 대상으로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보상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제도 도입: 현역병들은 현재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안은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병원 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병역법 일부 조문 개정 및 추가: 법률개정안은 병역법 제75조의3를 신설하여 위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들에게 예측불가한 사고나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현역병들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