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이탈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 외에 연가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감액 지급 조치: 위반한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3. 복무관리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을 방지하고 복무 기강을 강화하여 국가의 복무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