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서 의도적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속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를 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의료 및 건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속임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등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판정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속임수를 통한 병역의무 감면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