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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고,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합니다.
2.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현대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병역법에 더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채익 등 8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