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병사들의 전역 보류기간 연장: 현재의 병역법에서는 군 복무 중에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법률안에서는 의료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에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의료치료가 필요한 병사들이 전역 후 회복을 마친 후 복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병역에 헌신한 병사들의 병역 이행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고, 병사들의 병역 이행 후 회복과 재직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