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군 지정 시 개인이 전역 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를 반영: 이 변경에 의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전역 후 새롭게 얻은 자격이나 면허를 동원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병무청장에게 병과ㆍ특기 분류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국가기관 등에 자격 또는 면허 취득, 취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3. 합리적인 병력 자원 배분 촉진: 이번 개정을 통해 가용 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가 가능해지며,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병력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향상시켜 병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고, 가용 자원이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적절히 보충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예비군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