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군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 단축 가능: 법률안에 따르면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군 함정근무병의 부족으로 인해 함정의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함정 근무의 제약과 육상근무병과의 근무 차이로 인해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해군 함정근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의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