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중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