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집 또는 소집의 직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서 관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로써 범죄 수사와 병역 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도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피성 입대 논란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병역법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