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역법에서 규정된 군 복무기간과 실제 군 복무기간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해군을 20개월로, 공군을 21개월로 줄이고자 합니다.
2. 이로 인해, 병역법 제18조에서 규정된 복무기간도 조정되어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변경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병역법과 실제 복무기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 복무에 대한 예상 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제 복무기간과 병역법의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병역의무자들은 미래의 군 복무에 대한 불안을 덜고, 정확한 복무 기간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