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범죄를 사회복무요원의 통보 대상 범죄에 추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를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는 마약범죄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범죄의 수사 사실을 복무기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적절한 복무관리와 임무부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마약범죄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이를 통해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잠재적 위험이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