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의무화:
- 기존 법에서는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제재 규정 신설:
-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신설하여 전시임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규정 명확화:
- 개정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을 통해 전시임무교육과 그에 따른 제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역자원 소집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시임무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