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편입된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고 대학원에서 학위 수여 결정을 받았을 경우, 학위 수여식 일정과 무관하게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를 통해 박사학위 수여가 사실상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의무복무기간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이 현실적인 학사일정 문제로 인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