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 즉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명예를 높이는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경우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혜택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해 공적인 인정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병역 명문가들의 희생과 노력을 사회가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견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