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및 만기 상환받은 가입자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7조의6 신설).
2. 현행법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추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현역병이 군 복무 동안 지정된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적금을 형성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 목적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