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77조의6 신설).
2.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이 보고내용은 병역처분 결과와 함께 공개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