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 병역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공하여 복무기관에 배치 및 임무부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제4항).
2.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처벌 강화: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제재를 더욱 강화함(제33조 제2항).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복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연장 등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내용을 신설함(제89조의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사회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