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포함시켜 사회적 존경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명문화함.
2.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3.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과 그 가문에 대한 감사와 공헌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의 의미를 강조하고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병역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과 그 가문을 존경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