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에 휴가기록을 추가하여 복무 기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과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규정합니다.
3.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정보의 효율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휴가기록을 포함한 병무 정보를 명확하게 체계화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기록과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복무 기록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