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2 신설).
2. 특기나 전공분야를 바탕으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병역의무자들이 해당 제도를 알고 이를 살릴 수 있도록 함.
3.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및 관련 복무절차에 대한 통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자신의 특기나 전공분야를 살려 복무할 수 있고, 입영연기 등의 선택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