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명문가 지원 강화: 현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받은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게 국민의 존경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