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보건간호사 규정 신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가 병역대체업무로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