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합니다.
2. 유급지원병으로 호칭되던 사람들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합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복무기간 연장과 명칭 변경을 통해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서 우수한 임기제부사관들을 확보하여 군의 수행능력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