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역법에서는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45세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또한,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연장된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회피와 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병역의무를 무단으로 기피하는 사례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