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복무 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종이로 된 복무 상황부에 직접 서명하여 출퇴근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게 됩니다.
2. [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다양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기존의 경고 처분 외에도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 수단을 추가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성실 복무 유도 및 기강 확립]: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이탈이나 의무 위반에 대해 연장복무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