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깁니다.
2. 이를 통해 소집 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 참여와 일상 생활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고, 원활한 훈련 참여와 일상 생활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