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 등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복무해야 합니다.
2. 반면, 일반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3.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줄여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며,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