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병역의무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병적에서의 제적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여,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은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들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