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역법에서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대체역의 편입 절차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까지 정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예비군과 동일하게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체복무자의 복무부실을 막고, 예비군대체복무자도 적절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