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모든 병무 담당 공무원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3. 전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시임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도 병역자원 소집 및 관리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병무 담당 공무원들의 전시임무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시 상황에 대비한 병역자원의 소집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이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전시임무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