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장이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를 위해 국적 이탈이나 상실 사람의 국적 변동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의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던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역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