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전환 배경: 2025년 6월 30일부로 부대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입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할 법적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2. 귀가 허용 근거 신설: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17조로 신설합니다. 입영판정검사 이후라도 상황 변화가 있으면 현역복무를 강제하지 않고 일시 귀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3. 귀가 허용 사유의 구체화: 입영판정검사 이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렵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군후보생(ROTC) 추가 합격 등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도 귀가 허용 사유로 인정됩니다.
4. 훈련 운영 및 권익 보호 강화: 신병훈련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도록 개선합니다. 그간 예외 없이 현역복무를 이어가야 했던 불합리를 줄여 합리적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입영 전·후 상황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귀가 허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병훈련의 효율성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