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2.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4회 이상 경고받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2회 이상 경고받은 경우에 처벌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이러한 기준 강화는 사회적으로 더욱 보호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사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