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매체 확대: 현행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개 채널을 다변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2. 근거 조항 신설: 병역기피자 정보의 언론 공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1조의2 제4항을 신설합니다. 법률상 위임과 절차 근거를 마련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3. 공개 대상·내용의 틀 유지: 공개되는 항목은 종전과 같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이며, 범주는 유지하되 공개 매체만 확대됩니다. 즉, 정보의 내용 자체를 확장하기보다 전달 경로를 넓혀 실효성을 도모합니다.
4. 억지력 제고를 위한 공표 방식 강화: 병역기피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를 인터넷 공개 + 언론 공개로 강화해 기피 행위의 억지 효과를 높입니다. 2022년 이후 공개 인원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각심 제고 장치를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기피 근절을 위해 공개 매체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표의 실효성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