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2.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에 한정했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대상으로 함.
3.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들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훈장ㆍ포장 수여 여부에 상관없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성과와 인정을 존중하며, 대중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