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교수가 4촌 이내의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함.
2. 대학이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전문연구요원은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뽑히며,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인 경우에도 손쉽게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문연구요원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인 경우에 쉽게 병역특례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교수의 혈족 규정을 강화하고, 대학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전문연구요원 지원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