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 기술 주권,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이며, 국가 안전보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최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다른 선도국과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어 이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우수한 인재들의 해외 유출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주체에게 우선 배정하여, 인재 육성 및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병역지정업체가 기업 또는 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과학 기술 주권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