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타 집단과 동등한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현재 체육 분야는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청년들의 병역이행 시기를 조정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기회 부여에 도움을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청년들에게도 입영 연기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