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확장:
현행법에서는 병력동원소집이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동안 학생이나 직장인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 금지 규정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에도 적용하도록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2. 학교와 직장에서의 권익 보호 강화: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때에도 결석이나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3. 병역의무자의 권리 보장: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리한 처우로 병역의무 이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더욱 공정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