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훈련소 입소 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훈련소에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와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장병에게 본인 동의를 받은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훈련 과정에서의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의 취지는 훈련소에서의 예방접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입영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나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장병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